오늘은 생활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인 '주거급여'인데요.
2024년 들어서 이 '소득인정액'을 대폭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었다고 해요!
그럼 아래에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청년을 따로 분리하여 지원도 하고 있어요!
신청자격
➡️ 지원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선정기준 금액을 위 표에 정리해 봤는데요.
1인 가구는 100만원 조금 넘게부터 7인 가구는 400만원 조금 넘게까지 기준이 편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준금액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해요!
지원형태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뉘어 지급을 받게 돼요!
1.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에 거주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3번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아래 표를 보시고 잘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확실히 서울을 비롯한 인근지역인 경기, 인천 지역은 주거비용이 높아서 그런지 기준임대료 기준이 높은걸 볼 수 있네요.
여기서 뜬금없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왜 보여주느냐 함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거예요.
1-1. 임차급여 계산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신정기준) × 30%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득인정액을 알아도 임차급여 계산법에 따라 신청하기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링크 올려드리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절대 복잡하실 게 없고, 수급가능 여부도 알 수 있다는 점!!
1️⃣ 모의계산을 한다.
2️⃣ 자가진단을 받는다.
끝
2. 수선급여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용을 지원
수선급여에선 임차급여와 달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3가지 보수범위가 있는데요.
주기와 지원금액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야 하고, 위에 올려드린 생계급여 선정기준 표를 보시고 그 금액 이하가 되어야 100% 지원 돼요!
보수범위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경보수 :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 중보수 : 주택 성능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수선내용은 물론이고 수선예시까지 디테일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욱 쉬우실 거예요.
지급일
➡️ 매월 20일 현금지급
지급일은 신청 후 여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승인이 되면 약 2-3개월 후 지급되는데요.
다만 20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그 전날 지급이 돼요.
또한 신청해서 승인 나고 지급까지 보통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달치가 일괄소급 될 수도 있어요!
신청해서 기다린 만큼 승인 나면 한꺼번에 소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거급여 중단사유
1️⃣ 수급자가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주택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소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주거급여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3️⃣ 임대차 계약서
4️⃣ 소득 재산확인서류
5️⃣ 제적등본
❗ 필요한 서류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방법
1️⃣ 신청, 접수 (읍,면,동)
2️⃣ 소득, 재산 등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특히 3번 주택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확인차 주거지 방문겸 월 임차료 이체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한 주택조사 시 간단히 집안 내부정도를 둘러보는 정도라서 전혀 부담감 느끼실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 청소나 정리는 좀 해놓는 게 좋겠죠??😂)
1. 오프라인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대표 문의처 : 1600-0777)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시 필요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당연히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거지가 변경되다 보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져 재산 내역이 변동이 있으므로 처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요.
따라서 재신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은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자가주택의 비율보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 '임차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데요.
귀찮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 얻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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