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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출, 신청방법

by 고라S2 2024. 7.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출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라니 제도가 좀 생소하시죠??

 

간단히 소개하자면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니 잘 따라 오십쇼~)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출처 : 국민건강보험

 

여기서 의료비 일부란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 선별급여, 병원 입원료 등)과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보험 비급여 일부 항목들입니다.

 

개선사항

 

간단하게 개선사항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만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지원

 

2️⃣ 3000만원 -> 5000만원까지 확대

 

3️⃣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목적 의료기 구입 비용 사용 가능

 

4️⃣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소득 15% -> 10% 하향 조정

 

5️⃣ 재산 기준 5.4억원 -> 7억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대상 4가지 조건

 

1.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개선사항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외래진료는 중증질환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외래도 모든 질환을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는 해놨지만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소득기준

 

1인 직장인 기준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아래면 소득기준은 합격입니다!

 

 

3. 재산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입니다.

 

자 그럼 과세표준액이 무엇이냐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말합니다.

 

아래에 과세표준액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액 계산법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출처 : 노매새드님 블로그

 

4.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비를 일정금액 기준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일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본인부담의료비-초과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소득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연 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만약 차상위계층자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원 초과금액 기준인 80만원보다 70만원을 초과해서 총 150만원 나왔습니다.

 

이 70만원 초과분에 대한 지원비율이 80%이기 때문에 56만원(70만원 X 8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별심사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한다고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2️⃣ 질환특성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요양병원 등) 고려하여 지원

 

 

3️⃣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

 

지원범위

 

1️⃣ 연간 5천만원 한도

 

2️⃣ 의료비 본인부담금 50~80% 차등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지원비율

 

3️⃣ 입원, 외래 진료일 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이를 테면 150일 입원진료하고 퇴원 후에 다시 50일 동안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200일 진료를 받았죠?

 

바로 이때 초과일 수 20일을 뺀 180일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 제외대상

 

1️⃣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치료비는 제외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등)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액 차감 후 지원

 

국가나 지자체 또는 실손보험도 받고 재난적 의료비도 받는 중복수령은 불가능합니다!!

 

3️⃣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오프라인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X)

 

✅ 신청기한 :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여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참고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십쇼!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준비로 로그인 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사업과 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과정이 다소 헷갈리고 까다롭고 어렵긴 하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별거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