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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내용, 대상, 신청서 총정리

by 고라S2 2024. 7.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계신 여성 근로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들고왔어요~!

 

바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인데요.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에요.

 

그럼 아래 글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내용, 대상, 신청서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출산전후-휴가급여-썸네일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싱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 여성분들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에서 유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규모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단태아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따라서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일 이내 신청이 핵심이에요.

 

👇신청기간 예시 표👇

구분 휴가 시작일 휴가 종료일 신청 가능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2024년 1월 1일 2024년 3월 31일 2024년 2월 1일 (휴가 시작 후 1개월 후) 부터 2025년 3월 31일(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까지
대규모기업 근로자
(단태아 경우)
2024년 1월 1일 2024년 3월 31일 2024년 3월 1일 (휴가 시작 후 60일 후) 부터 2025년 3월 31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까지
대규모기업 근로자
(다태아 경우)
2024년 1월 1일 2024년 4월 30일 2024년 3월 16일 (휴가 시작 후 75일 후)부터 2025년 4월 30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까지

 

❗단태아 : 한 명의 태아 임신, 다태아 : 두 명의 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휴가기간

구분 내용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특별한 사유로 휴가 청구 특별 사유로 출산 전 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연속 사용
출산이 늦어진 경우 출산이 늦어지면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

 

기본(단태아), 다태아, 특별한 사유, 출산이 늦어진 경우 등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4종류에요.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예시 표👇

구분 출산 예정일 출산전휴가 출산후휴가
기본 출산전후휴가 (단태아) 2024년 4월 1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90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5일 (45일)
기본 출산전후휴가 (다태아) 2024년 4월 1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90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0일)
특별한 사유로 휴가 청구 (단태아) 2024년 4월 1일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5일 (45일)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45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5일 (45일)
특별한 사유로 휴가 청구 (다태아) 2024년 4월 1일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5일 (45일)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45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0일)
출산이 늦어진 경우 (단태아) 2024년 4월 1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14일 (105일) 2024년 4월 15일 ~
2024년 5월 30일 (45일)
출산이 늦어진 경우 (다태아) 2024년 4월 1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14일 (105일)
2024년 4월 15일 ~
2024년 6월 13일 (60일)

 

지급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구요.

 

따라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조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휴가기간 중 지원금액 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액-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급여에요!

구분 내용 지원기간 지원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 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제외한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 월 210만원
하한액 : 최저 임금액
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 기업 :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제외한 30일
상한액 : 월 210만원
하한액 : 최저 임금액
유산•사산 휴가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
임신기간 12~15주 : 10일
임신기간 16~21주 : 30일
임신기간 22~27주 :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기간에는 다태아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100%라고 해놨지만 지원 지급 상한액이 월 210만원이라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월 210만원이 최대 지급 한도에요!!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여러분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는데 이 입력값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정이나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문의 전화번호 : 1350)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 24 로그인 시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사본

4️⃣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hwp
0.08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마무리

 

이상으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되는 분들의 출산급여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