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계신 여성 근로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들고왔어요~!
바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인데요.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에요.
그럼 아래 글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내용, 대상, 신청서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싱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 여성분들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에서 유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신청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규모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단태아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따라서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일 이내 신청이 핵심이에요.
👇신청기간 예시 표👇
구분 | 휴가 시작일 | 휴가 종료일 | 신청 가능 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2024년 2월 1일 (휴가 시작 후 1개월 후) 부터 2025년 3월 31일(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까지 |
대규모기업 근로자 (단태아 경우) |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2024년 3월 1일 (휴가 시작 후 60일 후) 부터 2025년 3월 31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까지 |
대규모기업 근로자 (다태아 경우) |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2024년 3월 16일 (휴가 시작 후 75일 후)부터 2025년 4월 30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까지 |
❗단태아 : 한 명의 태아 임신, 다태아 : 두 명의 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기간
구분 | 내용 |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특별한 사유로 휴가 청구 | 특별 사유로 출산 전 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연속 사용 |
출산이 늦어진 경우 | 출산이 늦어지면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 |
기본(단태아), 다태아, 특별한 사유, 출산이 늦어진 경우 등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4종류에요.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예시 표👇
구분 | 출산 예정일 | 출산전휴가 | 출산후휴가 |
기본 출산전후휴가 (단태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90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5일 (45일) |
기본 출산전후휴가 (다태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90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0일) |
특별한 사유로 휴가 청구 (단태아) | 2024년 4월 1일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5일 (45일)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45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15일 (45일) |
특별한 사유로 휴가 청구 (다태아) | 2024년 4월 1일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5일 (45일)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45일) |
2024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60일) |
출산이 늦어진 경우 (단태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14일 (105일)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5월 30일 (45일) |
출산이 늦어진 경우 (다태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4월 14일 (105일)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6월 13일 (60일) |
지급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구요.
따라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조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휴가기간 중 지원금액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급여에요!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지원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제외한 30일 (다태아 45일) |
상한액 : 월 210만원 하한액 : 최저 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제외한 30일 |
상한액 : 월 210만원 하한액 : 최저 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 임신기간 12~15주 : 10일 임신기간 16~21주 : 30일 임신기간 22~27주 :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기간에는 다태아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100%라고 해놨지만 지원 지급 상한액이 월 210만원이라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월 210만원이 최대 지급 한도에요!!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여러분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는데 이 입력값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정이나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문의 전화번호 : 1350)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 24 로그인 시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사본
4️⃣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무리
이상으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되는 분들의 출산급여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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