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인데요.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대한의 모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출처 : 열고닫기
이전에는 수급가구인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21년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신설되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한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신청기간
➡️ 상시모집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일반 주거급여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청년이 독립 주거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번 시, 군을 달리하는 조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임차가구는 자기 집이 아닌 것이고, 자가가구는 자기 집인 것인데요.
지원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계산방식
예시 가정
전주 부모 가구 2인 / 월세 60만원, 보증금 1200만원 / 전주 2인 기준 임대료 201,000원 / 부모 소득인정액 150만원 / 생계급여 2인 기준 1,178,435원
서울 청년 가구 1인 / 월세 40만원, 보증금 600만원 / 서울 1인 기준 임대료 341,000원 / 부모 소득인정액 80만원 / 생계급여 1인 기준 713,102원
자기부담금 계산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1,5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178,435원) × 30% = 321,565원 × 30% = 96,470원
청년 A의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8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713,102원) × 30% = 86,898원 × 30% = 26,069원
보증금 환산
부모 가구 보증금 환산액: 1,200,000원 ÷ 12 = 100,000원
청년 A 보증금 환산액: 600,000원 ÷ 12 = 50,000원
실제 임차료 계산
부모 가구 실제 임차료: 월세 600,000원 + 보증금 환산액 100,000원 = 700,000원
청년 A 실제 임차료: 월세 400,000원 + 보증금 환산액 50,000원 = 450,000원
주거급여 산정 방식
부모 가구: 기준 임대료 201,000원 - 자기부담분 96,470원 = 104,530원 부모 가구원 수 비율: 104,530원 ÷ 2인 가구 = 52,265원 (1인당 지원 금액)
청년 A: 기준 임대료 341,000원 - 자기부담분 26,069원 = 314,931원 청년 가구원 수 비율: 314,931원 ÷ 1인 가구 = 314,931원 (1인당 지원 금액)
지원 금액 계산
부모 가구 지원 금액: 52,265원 × 2인 = 104,530원 실제 임차료 700,000원 중 104,530원을 지원받고, 595,470원은 본인이 부담
청년 A 지원 금액: 314,931원 × 1인 = 314,931원 실제 임차료 450,000원 중 314,931원을 지원받고, 135,069원은 본인이 부담
결과
부모 가구는 주거급여로 104,530원을 지원받아, 실제 임차료 중 595,47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청년 A는 주거급여로 314,931원을 지원받아, 실제 임차료 중 135,069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어떠신가요?? 꽤 복잡하죠??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반드시 부모 주거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만 신청
✅ 문의처 : 1600-0777
❗로그인 시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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