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최종 목적은 노후 생활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노년기에 소중한 혜택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혜택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초기라 가입하지 못 하신 분들도 많을뿐더러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하게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복지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죠.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이하)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자격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예외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위에 1~4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우실 겁니다.
구분 | 24년 1월 ~ 24년 12월 | 비고 |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원 |
위에 1~4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 20% 감액
부부가 기준연금액 334,81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20% 감액하면 66,962원이 됩니다. (334,810원 × 0.20 = 66,962원)
여기서 감액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334,810원 - 66,962원 = 267,848원)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예시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소득인정액 합이 1,000,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1,500,000원)
부부 감액 후 기초연금 수령액은 267,848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 과정
1️⃣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합니다 >> 1 , 000 , 000 원 + ( 267 , 848 원 × 2 ) = 1 , 535 , 696 원 1,000,000원+(267,848원×2)=1,535,696원
2️⃣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초과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 1 , 535 , 696 원 − 1 , 500 , 000 원 = 35 , 696 원 1,535,696원−1,500,000원=35,696원
3️⃣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초과 금액을 나누어 감액합니다 >> 35 , 696 원 ÷ 2 = 17 , 848 원 35,696원÷2=17,848원
최종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67 , 848 원 − 17 , 848 원 = 250 , 000 원 267,848원−17,848원=250,000원
따라서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각각의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은 250,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이 지급받는데 상당한 핵심인데요.
근로소득 월 200만원, 기타 소득(국민연금 등) 월 30만원 김철수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월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월 소득평가액
1️⃣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뺍니다 >> 200 만원 − 110 만원 = 90만원 200만원−110만원=90만원
2️⃣ 이 금액에 0.7을 곱합니다 >> 90만원 × 0.7 = 63 만원 90만원×0.7=63만원
3️⃣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 63 만원 + 30만원 = 93 만원 63만원+30만원=93만원
따라서 김철수 어르신의 월 소득평가액은 93만원입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환산액
1️⃣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뺍니다 >> 2 억원 − 1 억 3500 만원 = 6500 만원 2억원−1억3500만원=6500만원
2️⃣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 3000 만원 − 2000 만원 = 1000 만원 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
3️⃣ 위 두 금액을 더하고 12로 나눈 뒤 0.04를 곱합니다 >> { 6500 만원 + 1000 만원 12 × 0.04 } = { 7500 만원 12 × 0.04 } = 25 만원 { 12 6500만원+1000만원 ×0.04}={ 12 7500만원 ×0.04}= 25만원
따라서 김철수 어르신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25만원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93만원(소득평가액) + 25만원(소득환산액) = 118만원(소득인정액)
따라서 김철수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118만원입니다
어렵디 어려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네요.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용으로 모의계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월 최대 지원금액 | 33만 4,810원 | 53만 5,680원 |
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
23년도 단독가구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
23년도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인상
전년대비 3.6%씩 인상되었습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김철수 어르신의 만 65세 생일이 8월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만
❗복지로 로그인 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한방에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만 잘 알고 신청하시면 관할 담당공무원 분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에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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