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복지 혜택을 수급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모의계산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계산방법이 참 복잡한데 모의계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만 간단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래 글에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자격여부 판단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자자 이렇게 계산방법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액만 더하면 끝나니까 말이죠.
하지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식이 꽤나 복잡합니다.
1.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A ( 근로소득 - 110만원)
근로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11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을 평가할 때 그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생활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B ( 기타소득)
1️⃣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 속의 합)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3️⃣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4️⃣ 무료임차소득 (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 [0.7 × (150만원 -110만원)] = 121만원
상당히 복잡하죠??
아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더 복잡합니다;;
산정방식에서 추가되는 산정항목들이 소득평가액의 4배는 되기 때문이죠.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소득평가액도 복잡해 보였는데 오히려 단순해 보이게 만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 재산 : 연 4% (월 0.33%)
✅ 금융 재산 : 연 2% (월 0.17%)
A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지역별로 나뉩니다.
대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는 8,500만원 /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만약에 현재 살고 계시는 대도시 지역에서 재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월 0.33% 소득환산액 적용됩니다.
B (고급자동차)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과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24년부터 배기량 조건이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현실성 부족 이유로 폐지되고 차량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은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고 월 0.33% 소득환산액 적용됩니다.
C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액이 월 0.33%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구가 1억 5천만원 집을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공제 : 9000만원 ( 부부가구, 서울 기준)
2️⃣ 집의 순 재산가액 : 1억 5천만원 - 9000만원 = 6000만원
3️⃣ 소득환산액 : 6000만원 × 0.33% = 19.8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모의계산도 마찬가지 단순 참고용으로만 진행하는 것이지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모의계산에 대해서 꼼꼼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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